지난 5일(월) 14시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배관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전해졌다. 사고 이후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6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설비 등의 정비 작업 시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압축된 기체와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킨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업주와 책임자에 대해서는 5인 이상의 근로자가 등록이 되어있고, 안전에 대한 예방과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라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
안산시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민들의 안전과 관내 산업현장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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