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옥천군 중대재해, 7월에 이어 8월도 중대재해로 인해 근로자 사망

더본뉴스 2024. 8. 16. 18:31

자료이미지 / 출처 : pixabay

 

옥천소방서는 오전 07시 57분, "일하다가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08시 03분에 도착, 7~8미터 상공에서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확인 결과 호흡과 맥박,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흉부 압박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철골 다발이 6~7미터 상공에서 탈락하며 아래에 있던 구조 대상자가 맞은 것으로 파악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옥천군에서는 지난 7월 14일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옥천군 소재 사업장의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밟고 있던 채광창이 깨지며 8m 아래로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내용이다.

옥천군은 지난 3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황규철 옥천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업 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져 우리 근로자가 웃으면서 퇴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옥천군에서는 중대재해로 인해 7월과 8월에 총 2명의 근로자가 퇴근을 못 하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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