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월) 16시 10분, 서울시 강동구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 전기 패널을 조작하던 중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확인됐다. 현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구조 대상자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병원으로 이송시켰으나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알렸고, 콘크리트타설 장비 사용 시 전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부에 절연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관련된 안전조치와 관리, 예방 업무를 소홀하게 했을 경우 사업주나 책임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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