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대전 카이스트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40대 건설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에 대한 검찰의 첫 기소가 있었다. 열사병도 중대재해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다.
검찰은 폭염에 대한 위험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대응 메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조치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책임자)의 안전관리 및 대비가 소홀한 이유로 재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상청과 함께 폭염 관리예보 알림을 만들어 근로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 연일 경고 수준에 이르는 경우에는 매시간 15분 휴식 제공, 14시~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 작업 중지, 실내 작업장 내 냉방 및 환기시설 점검,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온에 따른 위험 수준은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단계로 지역별로 세분화시켜 위험 수준 분포도를 관리하고 있다. 연평균 600건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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