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양육수당을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영유아보호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양육수당도 압류방지통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위한 실행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그간 신용에 문제가 있는 가정의 경우 채권자에 의해 압류가 설정되면 양육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양육수당 압류방지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총 11개 금융기관(경남, 국민, 기업, 농협, 농협중앙회,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하나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개설을 원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발급)를 제출하면 된다. 통장개설 이후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로 누리집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신청해야 한다.
강민유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양육수당이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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