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17일(토)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통해 지정된 거리는 기존 10m 였으나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시설 경계 30m 이내)이 결정된 바 있으며,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오는 토요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당과 벽면, 보도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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