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카오페이, 고객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기다

더본뉴스 2024. 8. 14. 09:38

자료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 신용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의 정보까지 포함해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점이다.

 

제공 정보의 항목으로는 카카오계정 ID, 핸드폰 번호, 이메일 및 카카오페이 가입내역과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충전/출금/결제/송금내역) 등이다. 제공정보를 보면 '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회, 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으로 확인됐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해외 결제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고객 신용 정보 등의 정보제공은 필요하지 않음에도, 해외 결제 이용 고객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것으로 확인됐다. 제공 정보의 항목으로는 역시 카카오계정 ID와 주문정보(시간, 통화, 금액, 거래유형 등), 결제정보(시간, 통화, 금액, 결제수단 등) 등으로 '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해외 결제 이용 시마다 총 5.5억건으로 확인됐다.

 

카카오페이는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PG업무 수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공받는 자의 실제 이용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선택적 동의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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