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포천시 소재에 있던 축사에서 태양광 설치 공사를 하던 중 재해재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재해자는 태양광 설치 공사 현장에서 밟고 있던 지붕재가 깨져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고 전했다.
포천소방서는 16일 14시 54분, 지붕 위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15시 03분에 도착, 구조 대상자가 심정지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CPR을 실시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붕 작업을 할 때는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안전대를 착용 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연결해야 한다는 예방 대책을 전했다.
한편, 현장 안전관리 및 조치의 소홀이 확인되고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사업주 혹은 책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처벌 범위는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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