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토),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의 아파트 신축 소방공사 현장에서 23층 높이(86m)에서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사망했으며, 제연덕트 설치작업 중 덕트 내 개구부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체결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예방 대책에 대해 전했다. 한편, 영도구는 지난 2월 영도구 소속 관리감독자와 현업근로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한 적이 있다. 이날 교육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과 산업재해 발생사례 및 대응 방안 등 유형별 사고 사례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의 이해도를 높여 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전관리와 의무 이행 사항의 소홀 등 사업주, 고용주의 중대재해 예방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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