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월) 08시경 인천 서구 소재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있었다. 재해자는 하청 업체 여성 근로자로 조경공사를 하기 위해 이동 중인 굴착기에 깔리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굴착기 사용 시 작업 방법과 운행 경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계 당국은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업주 및 책임자는 현장의 사고 예방 대책 수립과 안전 점검 등에 소홀함이 확인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평균 600여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에 1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인천시는 지난 2월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고위험 분류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경영 책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 점검확인, 안전 보건교육, 안전진단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총 39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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