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추석 농수산물의 선물 가액 범위도 기존 15만 원에서 설날·추석 기간에는 두 배인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번 추석은 선물 가액의 상향이 적용되는 기간은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김영란법 혹은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이르는 말로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법의 주요 내용은 금품 수수의 금지, 부정 청탁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으로 구분되며 적용 대상은 공공분야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와 국회의원들이다. 또한 법 적용을 받는 학교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일부 언론사가 대상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춰 제도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식사비 한도를 상향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 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NS에서는 "역시 먹는 거에는 진심이군요", "오늘 먹은 점심만 해도 1만 7천 원이었다.", "대접하는데, 짜장면에 탕수육 사줄 것도 아니고" 등의 반응들이 시선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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