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15시 37분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상가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는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외부 창틀 실리콘 작업을 하던중 5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고소작업대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대의 안전난간 등에 안전대를 체결하는 등의 대비를 한 뒤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계속되고 있고, 비슷한 종류의 안전 예방대책이 각 채널별로 전파되고 있으나 현장 근로자들은 여전히 매주 1명이상 목숨을 잃는 형국이다.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사고는 중대재해 사고 중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위험한 작업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고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 관계 당국과 지자체의 엄격하고 단호한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점검, 교육이 필요하다는게 일반적이다.
구미시는 지난 10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실무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날 유태란 노동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이 안전보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도급 사업 추진 시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소속 사업장 내 현업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담당자 및 관리 감독자 교육과 부서별 안전보건 교육, 사업장 순회점검과 위험성 평가등을 실시해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으나 현장 근로자의 목숨을 지키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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