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세요?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세요?
그렇다면 사장님은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배달 택배비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2월 10일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한시적 지원 사업인데요.
23년 혹은 24년의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배달과 택배의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을 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라면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달과 택배가 본업인 경우,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의 경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식은 두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신속지급은 이미 관련자료가 등록된 8만개사 소상공인으로 별도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월 17일부터 홀짝으로 구분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은 8만개사를 제외하는 업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종이거나 고객에게 택배를 보내는 업무를 했던 사업자 중 지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4월부터 가능합니다.
아마 신청대상에 포함된 사업자라면 대부분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잊지말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30만원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z5nWgzxHxdA?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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