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체부·경찰청·인터폴,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 실시

더본뉴스 2024. 8. 1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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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2월 말까지 관계 부처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범죄과학 수사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 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와 함께 오늘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불법 콘텐츠 미끼로 불법도박·성인물 사이트로 유도하는 사이트 집중 단속, 불법 사이트 운영조직 소탕,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올해는 저작권 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이번에 집중 단속 대상이 된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는 대형 사이트로써,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과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혹하는 사이트라고 전했다.​

이런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K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며 불법 도박·성인물 관련 범죄수익을 공범들과 분배하고 있는 경제사범으로 사이버범죄의 모태가 된다고 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K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를 수사할 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들겠다."며, "세계 콘텐츠 산업 발전과 함께 K 콘텐츠의 정당한 유통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김병찬 수사국장은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불법 도박·피싱·음란물 등 범죄와 연루되는 정황을 고려해 문체부, 경찰청 간 연계긴밀하게 추진하고 추진하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3년에는 영화·영상에 7개 사이트, 웹툰에 1개 사이트, 인도네시아 불법 IPTV 운영자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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