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목) 11시경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축사 지붕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는 공사현장에서 지붕에 올라 작업을 하던중 지붕재가 깨지며 7.3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취약한 지붕재와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와 작업통로용 발판을 설치하고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 체결한 후에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예방대책을 전했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해 6월,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 사전예방 시스템을 민간분야로 확대 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도 전했는데 이날 김해시의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떨어짐, 끼임, 깔림 등 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괜찮을 것'이라고 합리화하며 안일하게 대처하는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더본뉴스(https://www.b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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