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목), 12시 10분경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50대의 작업자는 방수 작업을 하던중 4m아래 옥상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하청업체 소속으로 알려진 작업자는 홀로 작업중이었으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1년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한다고 예방대책을 전했다.
출처 : 더본뉴스(https://www.b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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